재테크/부동산

[부동산공부] 1편 청약, 특별공급을 노려야 한다! -생애최초 주택구입-

말로앙 2021. 6. 15. 16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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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걸음 한걸음 부동산의 세계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.

부동산공부 1편 -청약, 특별공급-

1부 생애최초 주택구입

애초에 돈이 많아서 부동산의 매매를 할 수 있었다면 머리아플일 없이 좋은 부지를 찾아 구매했겠지만

하루하루 살기바쁜 서민들에겐 꿈도 못꿀일이죠.

 

그래서 청약, 그중에서도 특별공급이 있습니다.

 

청약홈(https://www.applyhome.co.kr/)에서는 특별공급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.

  •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  •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.

평생 딱 1번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.

일반 청약이 100: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반면

특별공급은 대략 10:1 내외를 기록하는 수준입니다.

 

특별공급은 여러가지로 구분되어있습니다. 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국가유공자,노부모 부양자 등.. 그중에 

30대 초반 미혼남성으로서 앞으로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2가지

 

1.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

2. 신혼부부 특별공급

 

에 대해서 차근차근 확인해보려 합니다.

 

1.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

1) 대상자

대상자

생애최초 주택구입이라고 해서 미혼도 가능할 줄 알았으나, 혼인 중/미혼인 자녀가 있는분으로 결혼은 해야 가능한 특별공급이었다...

 

 

2) 청약자격

청약자격
2.소득기준 관련

 

소득기준에 따른 자격이 존재,

-기준소득(우선공급대상) 배정물량의 70%-

(국민주택) 3인이하 월평균소득 783만원 이하(130%이하)

(민영주택) 3인이하 월평균소득 964만원 이하(160%이하)

-상위소득 배정물량의 30%-

 

(국민주택) 3인이하 월평균소득 783만원 이상 964만원 이하(130%이하)

(민영주택) 3인이하 월평균소득 964만원 이상 1135만원 이하(160%이하)

 

3) 선정방법

2)청약자격에서 소득기준을 구분했는데 여기서 기준소득에게 배정물량의 70%를 우선공급하고

기준소득이지만 우선공급받지 못한 사람들과 상위소득인 사람들끼리 다시한번 추첨으로 나머지 30%를 공급함.

 

여기서 궁금한건 기준소득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순위가 높아져서 당첨될 확률이 높은건가..? 

내용보면 경쟁이 있을경우 추첨이라고 나와있는데 순위를 나누는 가점이나 구분이 나와있질 않다.

그렇다면 신청자가 배정물량의 70%를 넘게되면 자동으로 추첨으로 들어가게 되는것인데.

이부분은 더 확인이 필요하다.

 

지금까지는 대상자, 청약자격,선정방법에 대한 청약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.

 

조건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높은경쟁률로 인한 추첨확률이 낮은게 문제죠ㅠ

 

다음 2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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